낙인찍기 악용 우려…질환교원심의위원회 도입 이후 0건 지역도 있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기존에도 교원 분리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낙인찍기’ 우려 탓에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 제주 울산 등 시행 0회27일 동아일보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