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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도…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정치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도…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June Juni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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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27일 인용 결정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당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의 자녀들이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선관위는 자체 검사를 벌인 뒤 간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수사엔 성실히 임하겠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그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June Juni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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