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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찍기 악용 우려…질환교원심의위원회 도입 이후 0건 지역도 있어

June Juni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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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기존에도 교원 분리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낙인찍기’ 우려 탓에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 제주 울산 등 시행 0회

27일 동아일보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환심의위) 개최 횟수와 이유를 파악한 결과 제주, 울산은 제도 도입 이래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경북은 한 번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시기는 지역별로 달랐다. 질환심의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문제 교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상태를 평가해 직권휴직, 면직, 심리 치료 등의 결정을 내린다. 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 같은 교원을 교육 현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
June Juni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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