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기차 택시 급발진 인정?…3명 사망사고 기사 무죄

June Juni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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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차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한글날 연휴였던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June Juni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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