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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부실 선관위' 논란 불붙인 헌재
오피니언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부실 선관위' 논란 불붙인 헌재

June Juni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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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Junie
June Junie Main Admin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채용 비리나 규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판단이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5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June Juni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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