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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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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150

기사 저작권자 박정범 기자. 무단도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