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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5건 법률안 처리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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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해 판로개척과 인력 확보 및 사업승계 등의 지원 근거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지원 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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