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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수요 증가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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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수요 증가 영향 미칠까?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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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뉴스포미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신성균)의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Tmap 사용자가 방문한 국내 골프장을 조사했다.

5월 전국 골프장 톱5는 △클럽72GC(5만 1,000대) △비에이비스타CC(4만 5,000대) △레이크사이드CC(3만 6,000대) △리베라CC(3만 4,000대) △센추리21CC(3만 2,000대) 순으로 클럽72GC 홀로 5만 대가 넘는 방문객 수치를 보였다.

지난 4월 순위는 △클럽72GC(4만 6,000대) △비에이비스타CC(3만 9,000대) △레이크사이드CC(3만 3,000대) △리베라CC(3만 2,000대) △골드CC(2만 8,000대)로 센추리21GC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하며 톱5에 안착했다.

전월 대비 골프장 방문객 증감률은 △클럽72GC 10.1% △비에이비스타CC 15.1% △레이크사이드CC 9.5% △리베라CC 6.9% △센추리21CC 18.3%로 5곳 모두 방문객이 증가했다. 특히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센추리21CC가 18.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30일 행정안전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 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인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약관 중 음식·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 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 분류체계에 따라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 재산세는 현행 0.2~0.4%에서 0.2~0.5%로 종부세는 0.5~0.7%에서 1.0~3.0%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세제 부과 시부터 적용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 부과된다.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이 골프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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