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조승래 의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방통위 식물부처 만들 것”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부처로 만드는 법을 발의했다”라고 비판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전일 박 의원은 “조승래 의원은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13조제2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를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겠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안건조정위도 3분 1이면 구성할 수 있고, 일반 상임위도 재적 위원 4분 1 이상이면 된다”라며 “방통위 회의를 3명 이상 60% 넘는 위원의 요구로 개의할 수 있게 강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험한 발상을 내놓은 것은 오로지 방통위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라며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방통위를 2명 체제로 만들어 앞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막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종편재승인 조작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이제야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방통위를 돕기는커녕 더 나락으로 빠트려는 심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회 의결정족수 과반도 못 넘기는 방통위 5인 체제에서 3명이 참여해야지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방통위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것이다”라며 “합의제 기구라는 정의를 본인들이 편의에 맞게 임의해석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조승래 의원의 방통위설치법 대로라면 다양한 변수에 따라 방통위가 또다시 식물부처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짙은 민주당의 몽니로 만든 법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