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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된 학생인권조례 개정해야”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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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28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당일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와 같은 부작용을 만들게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라고 비유하며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글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이나 조례 재정뿐만 아니라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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