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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파면처분에 소청심사 청구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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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파면처분에 소청심사 청구한 조국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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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파면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SNS에 “서울대의 파면처분 직후 변호인단이 예고했듯이, 2023.07.20자로 서울대의 파면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라며 “동 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파면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형사소송에서 청탁금지법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행사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날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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