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회복 위해 교권 보호 법률 개정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일 당정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권 회복을 위해 당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갈 것을 약속했다.
당정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교권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육 활동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