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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무너진 ‘시급 1만 원’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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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무너진 ‘시급 1만 원’의 꿈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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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뉴스포미

오랜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마케팅 기업 팅코(TINCO)의 키워드 분석 플랫폼 팅서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검색량은 17일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16일 약 9,900건으로 1만 건이 채 되지 않았던 검색량은 19일 13만 8,000건까지 상승하며, 나흘만에 약 14배 증가한 검색량 수치를 보였다.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61% △여성 39%로 남성이 우위를 점했으며, 연령비의 경우 △10대 4% △20대 20% △30대 35% △40대 25% △50대 16%로 30대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결정’ 등의 키워드들이 새롭게 연관 검색어에 자리 잡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며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 오전 6시경 최종 결정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 소속된 근로자위원들은 18일 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 높은 금액인 1만 580원을 제시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소속된 사용자위원들은 8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9% 높은 9,80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 격차가 최초 요구안보다 금액 격차가 줄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기에는 간극이 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8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1만 150원을 제시했다. 

정회와 속개는 자정을 넘긴 후에도 계속됐다. 논의 끝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11차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 8표, 기권 1표가 나오며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참여했다. 근로자위원 역시 9명이었으나 고공 농성을 벌이다 1명이 구속돼 해촉되면서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최저임금 사상 첫 1만 원 돌파’는 올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근로자위원은 표결을 마친 직후 전원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결국 ‘답정너’로 끝난 최저임금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을 짓밟았다”라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라며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저임금 생활 안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임위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으로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총 110일로 현행과 같은 적용 연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가장 늦은 의결이 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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