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비자 소송 승소한 유승준…21년만에 한국길 열리나?

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마케팅 기업 팅코(TINCO)의 키워드 분석 플랫폼 팅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 13일 유승준은 약 10만 6,000건 검색되며,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평균치(620건)의 약 171배 높은 수치이다.
유승준에 관심을 보인 이들의 성비로는 △남성 55% △여성 45%로 남성이 우위를 점했으며, 연령비의 경우 △10대 7% △20대 29% △30대 33% △40대 22% △50대 8%로 30대가 33%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20대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유승준의 연관 검색어에는 ‘유승준 군대’, ‘유승준 근황’, ‘유승준 병역기피자’, ‘유승준 승소’, ‘유승준 비자’ 등 병역 기피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유승준)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를 41세로 상향했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승준이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고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당했고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이 다시 항소심을 제기했고,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어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입국 비자를 무사히 발급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비자 발급 절차를 밟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패소한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추후 대응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수의 대중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면 지금이라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 “군대 갈 나이가 지났다면 감옥이라도 보내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분노했다.
비자 발급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유승준이 헤쳐 나가야 할 문제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유승준의 염원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