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피고인 신상공개 한 발 더…신상공개 확대 법안 발의
카드뉴스

피고인 신상공개 한 발 더…신상공개 확대 법안 발의

박예진 기자 기자
입력
수정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홍 의원은 “현행 신상 공개 대상에는 피의자만 포함돼 있고 피고인은 제외돼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예로 들며 "현행법상 피고인 신분인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불가능하다"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신상 공개 제도는 현행법상으로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예진 기자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브루노마스#콘서트#시야제한석#뉴스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