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국토부에 분양가 인하 및 자격 기준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현 청약 제도를 비판하고, 국토부에 공공성을 반영한 분양가 인하 및 비현실적 자격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공공성을 이유로 공공 주택 청약 가격은 엄격하게 제한해놓고 분양가는 9억에 달하는 고가로 책정했다”라며 청약 자격과 분양가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현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본청약을 실시한 모든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가 상승했다. 성남 복정의 경우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보다 7% 이상 높았다"며 “여러 옵션들을 고려할 때 수방사 부지의 청약에는 9.5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정한 공공 청약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이 9억 5,000만 원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가족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들만 부담이 가능한 구조다. 공공 분양이 금수저를 위한 꼼수 분양으로 악용되는 것”이라고 분양 현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고가 분양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제도다. 고가 분양을 고집하려면 비현실적 자격조건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맞벌이 부부들은 엄격한 소득요건으로 청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며 “수방사 부지와 같은 고가 분양에 한정해서라도 많은 청년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 공공 주택 분양가를 엄격히 점검하고, 비현실적 자격기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