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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KBS 법인카드 내역 제출 거부, 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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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KBS 법인카드 내역 제출 거부, 국회법 위반"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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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박성중 의원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김의철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제출을 거부한 KBS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신용 정보에 해당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라는 KBS의 주장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방송공사는 국회의 피감기관으로 국회법, 국감국조법,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2017년 KBS 강규형 이사 해임 사건을 근거로 들어 이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강 이사의 직장까지 찾아가 조리돌림 하듯 폭력을 가했다”라며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강 전 이사가 김밥집에서 2,500원을 결제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라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당시 방통위는 사용액이 더 큰 이사들은 방관하고 강 전 이사만 표적으로 해임 건의를 했는데 절차를 무시한 해임안을 문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하였다”라며 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KBS에서 숨기려는 게 있고 떳떳하지 못하니 이런저런 법적 근거를 끌어와 핑계를 대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주장하며 “KBS는 김의철 사장을 비호하기 이전에 국회법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내역부터 제출하고 철저한 감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예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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